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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Home >동문회소개 >회칙
  • 제1장 총칙

    • 제 1조 (명칭) 본 회는 충청대학 총동문회라 칭한다. (이하 본회라 칭한다.)
    • 제 2조 본 회는 충청대학 총동문회라 칭한다. (이하 본회라 칭한다.)
    • 제 3조 (사업)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      1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
      2.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
      3. 회원 명부 및 회원 발간사업
      4.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  • 제2장 회원

    • 제 5조 (회원의 구성) 본회는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제 6조 본 회는 충청대학 총동문회라 칭한다. (이하 본회라 칭한다.)
    • 제 3조 (자격)
      1. 정회원은 본 대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로 한다.
      2. 준회원
      - 본 대학 1년 이상 재학했던 자로 한다.
      - 본 대학 재학생으로 한다.
      3. 특별회원은 본 대학의 전(현)직 교직원과 모교 또는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는다.
  • 제3장 임원

    • 제 10조 (임원의 구성)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  1. 회 장 : 1인
      2. 부 회 장 : 2인
      3. 이 사 : 약간명 or 두지 않을 수 있다
      4. 사무국장 : 1인
      5. 감 사 : 2인
    • 제 11조 (임원의 선출)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.
      1.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  2. 부회장, 감사,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출한다.
      3. 이사는 회장이 각 기수에서 선임을 받아 선출 할 수 있다.
    • 제 12조 (임원의 역할)
      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, 총회 의【이사회의】의장이 된다.
     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  3. 사무국장은 회계 및 회무 전반에 걸쳐 이를 처리한다.
      4. 감사는 본 회의 제반 운영 및 재정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.
      [이사는 각 기에서 선임된 자로서 본 회 운영에 관한 주요 회무를 심의 의 결한다]
    • 제 13조 (임원의 임기)
      1. 본 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      2.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 된 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4장 회의

    • 제 14조 (명칭) 본 회는 충청대학 총동문회라 칭한다. (이하 본회라 칭한다.)
    • 제 15조 (총회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  1. 회칙의 제정 및 개정
      2. 예산 및 결산 안 승인
      3. 회장선출
      4.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
    • 제 16조 (이사회)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과반 수 이상의 요구 시에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사항을 처리한다.
      1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  2. 총회에 부의할 사항
      3. 예산안 및 결산 안 심의
      4.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
    • 제 17조 (의사결정) 정기총회, 임시총회 및 【이사회의 의결】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  • 제5장 재정

    • 제 18조 (재원) 본 회의 재정 수입은 입회금,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.
    • 제 19조 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말까지로 한다.
    • 제 20조 (재정집행) 본 회의 재정집행은 【이사회의 의결을 거쳐】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집행하고 제 4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.
    • 제 21조 (경비) 본 회의 집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원의 자부담으로 한다. 단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산의 5%이내에서 지출 할 수 있다.
  • 제6장 회칙변경

    • 제 22조 (회칙변경) 본 회칙은 총회의【이사회의】요청이 있을 때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의결로 변경 될 수 있다.
  • 부칙

    • 제 1조 (준용)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    • 제 2조 (시행) 본 회칙은 198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제 3조 (시행) 본 회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  • 제 4조 (시행) 본 회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